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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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