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듣기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