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11조의9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20.12.31>]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