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8 (Computerized Management of Data)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manage data necessary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environmental law violations b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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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