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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19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 million밀리언 won,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reportsr리포츠 or오 tips팁스 off오f프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prove프r루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detecting디텍팅 or오 proving프r루v빙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reporterr리포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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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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