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7][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4.1.1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