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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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