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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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