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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제5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54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4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6호,2023.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30127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8886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09호,2015.6.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508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64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 <제22499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21324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

│제15호의 숙박시설 │

└───────────────────────────────┘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082호,2007.6.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5호,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739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05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