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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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