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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83호,202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03호,2015.6.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7.6.7>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8호,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199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199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