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6조(업무의 위탁)듣기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12.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