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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