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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5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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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ly,f폴슬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9 (1) and앤드 35 (1);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ly,f폴슬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ly,f폴슬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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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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