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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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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1.4.1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etc.;엣세터r러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3-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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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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