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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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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4 (Recording and Preservation of Documen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삭제<2018.3.20>

1. Deleted.딜리티드 <2018.3.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삭제<2018.3.20>

6. Deleted.딜리티드 <2018.3.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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