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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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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7 (Designation of Restricted Substances or Prohibited Substan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Where웨어 a어 chemical케머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emical케머클 as애즈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iskyr리스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risky;r리스키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etc.;엣세터r러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website.웨브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chemical케머클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by바이 use.유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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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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