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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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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0 (Designation of Substances Acutely Hazardous to Human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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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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