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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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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1.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n앤 element,엘러먼트 a어 compound,캄파운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ausing카징 a어 reactionr리액션 in인 them,ð뎀 and앤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hemically케머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or오 refined.r러f파인드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2. "Mixture"믹스처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solution설루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3.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s:케미클즈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a)어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was워즈 commercially커머셜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Februaryf페벼웨r리 2, 1991,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b)비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a어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Toxic탁식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Februaryf페벼웨r리 2, 1991,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New누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all올 chemicals케미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Substance서브스튼스 acutely어큐틀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throughθ쓰r루 a어 single싱글 or오 short-term쇼트-텀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2. "Substance서브스튼스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throughθ쓰r루 repeatedr리피티드 exposure익스포우저 or오 after애f프터 a어 latency레이턴시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3. "Substance서브스튼스 hazardous해저더스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may메이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throughθ쓰r루 short-term쇼트-텀 or오 long-term롱-텀 exposure,익스포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its잇츠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s애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when웬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forf포 thatð댓 use.유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인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use유스 forf포 all올 uses.유시즈

10. 삭제<2024.2.6>

10. Deleted.딜리티드 <2024.2.6>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0-2.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means민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its잇츠 riskr리스크 among어멍 chemicals케미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a)어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ancer,캔서 mutation,뮤테이션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or오 endocrine엔도크r라인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b)비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is이즈 highly하일리 accumulative어큐뮬레이티v브 in인 theð더 bodies바디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and앤드 remainsr리메인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c)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organs오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ungs,렁즈 liver,리v버 and앤드 kidneys키드니즈 when웬 humans휴먼즈 are아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it;잇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d)디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at앳 a어 level레v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0-3.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unidentified어나이덴터f파이드 hazard"해저드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but벗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azard-related해저드-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1. "Hazard"해저드 means민즈 theð디 intrinsic인트r린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s어f펙츠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xicity탁시서티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2. "Risk"r리스크 means민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can캔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exposed.익스포우즈드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3. "Generic저네r릭 name"네임 means민즈 a어 name네임 given기v븐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ame네임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5.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goods구즈 used유즈드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eirð데어 parts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o투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a)어 Products프r라덕츠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mixture;믹스처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b)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rform퍼f폼 a어 certain서튼 functionf펑크션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lid살리드 formf폼 without위ð다웃 chemicals케미클즈 being비잉 releasedr릴리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use.유스

16. 삭제<2018.3.20>

16. Deleted.딜리티드 <2018.3.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7.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hemicals케미클즈 or오 mixtures믹스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ell셀 chemicals케미클즈 or오 mixtures,믹스처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Sale"세일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chemicals,케미클즈 mixtures,믹스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on안 theð더 market.마킷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19.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테스트 means민즈 a어 test테스트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ive라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or오 reducesr러두시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ffering서f퍼r링 where웨어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s애너믈즈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used.유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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