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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5-3 (Removal and Dismissal of Memb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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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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