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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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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2 (Measures Against Failure to Perform Registration Obligations)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2.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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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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