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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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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0-3 (Standards for Total Annual Domestic Manufacturing and Import Volume, etc.)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 tons.턴즈

1. 삭제<2024.7.23>

1. Deleted.딜리티드 <2024.7.23>

2. 삭제<2024.7.23>

2. Deleted.딜리티드 <2024.7.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each이치 chemical,케머클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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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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