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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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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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