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