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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44호,2026.10.6>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4항,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제8호, 제13조제4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및 제23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3)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ㆍ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ㆍ신고"로 한다.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칙 <제34387호,2024.4.2>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2호,202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4호,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8호,2021.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2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2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314호,2018.11.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03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3호,2017.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3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17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16>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