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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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