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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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