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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목개정 2025.8.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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