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
2.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ㆍ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