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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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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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