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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10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0.12.2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5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16호,199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39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협회비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지급의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호,199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1983.12.15>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77.3.30>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1975.4.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7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1973.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