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7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5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1655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24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대통령령 제2962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21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4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14조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의3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5조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7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2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3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1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23614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0> 생략

부칙 <제20158호,2007.7.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9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