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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ㆍ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본조신설 2022.2.18][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2.18>]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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