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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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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