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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조(화장품 가격의 표시)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Article 20 (Labeling of Prices of Cosmetics)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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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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