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6 (Provision and Use of Books)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warden shall keep books necessary for inmates to build knowledge and acquire general culture and shall make them available to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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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