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결의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2 (Duty of Cleanliness)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1) Inmates shall keep their bodies and clothing clean and shall cooperate in keeping clean the cells, workshops, and other custodial facilities they use.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Inmates shall keep their hair and beards neat for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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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