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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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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관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9 (Return of Money and Goods in Safekeeping)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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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ems아이텀즈 in인 safekeeping세이f프키핑 whose후즈 safekeeping세이f프키핑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and앤드 "escapee"이스케이피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leasedr릴리스트 person",퍼슨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as애즈 "items아이텀즈 in인 safekeeping",세이f프키핑 and앤드 "heir"에어 and앤드 "family"f패멀리 as애즈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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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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