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공소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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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징벌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공소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