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를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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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① 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를 위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를 일시석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