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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3절 마약류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조(재활교육)

①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根絶)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마약류 근절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강사,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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