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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9 (Issuance, etc. of Home Leave Permits)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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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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