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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4375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1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를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의 상소심"을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를 "해당 고등검찰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사법원 검찰부는"을 "군검찰부는"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6614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7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0466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07.8.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2호,2006.7.27>

이 영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4호,2003.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중 이 영 시행당시 그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칙 <제13973호,19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부칙 <제11822호,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4호,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4호,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