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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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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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