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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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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