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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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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