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5 (Lodging Fees of Witnesses, etc.)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1) Lodging fees of witnesses, expert witnesses, interpreters, or translators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number of nights required for attendance, etc.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2) The amount of lodging f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