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제출)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14 (Submission of Material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Where it deems it necessary, the court may require a person who is to be paid costs under this Act to submit a statement of expenses or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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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