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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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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1 (Form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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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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