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9-2 (Whether to Summon the Defendant)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The defendant need not be summoned for a trial date in a fi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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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