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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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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9-2 (Whether to Summon the Defendant)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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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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